동물학대방지에 관하여
베이비펫
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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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06.24 11:23
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-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-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
-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도구·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.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
- 도박·광고·오락·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- 열·전기·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
적당한 사육·관리는 동물소유자의 의무입니다.
-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운동, 휴식, 수면을 보장하는 한편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- 동물의 종류, 크기, 특성, 건강상태, 사육목적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특히 야외에서 기르는 경우 직사광선,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등을 갖춰야 합니다.
- 이 때 우리는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우려가 없는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, 동물이 눕거나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합니다.
-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켜야하며,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합니다.
- 또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개나 고양이는 수의사가 권고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수술(불임수술)을 시켜야 합니다.
-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, 소리,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- 특히 개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복종훈련을 시켜야 하며, 공동 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짖지 못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.
- 시·도지사는 반려동물(개)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
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